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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관련 준수사항 안내 및 자료요청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1081
- 등록일 : 2017-01-09
첨부파일
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중인 기관에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련 법규(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 신고, 종사자 피폭선량측정, 건강검진, 관련서류 구비 등)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2.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붙임 2) 및 건강검진결과표를 2017. 2. 3까지 Fax)360-6029 또는 E-mail)dsonny@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진단용방사선 관련) 1부.
2.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 1부.
3. [별지 제6호서식]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동 신고서 1부.
4.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1부. 끝.
2.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붙임 2) 및 건강검진결과표를 2017. 2. 3까지 Fax)360-6029 또는 E-mail)dsonny@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진단용방사선 관련) 1부.
2.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 1부.
3. [별지 제6호서식]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동 신고서 1부.
4.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