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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312
- 등록일 : 2023-06-09
「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첨부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