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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2025년7월10일까지)
- 질병관리과
- 조회 : 127
- 등록일 : 2025-04-03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에 따라, 중증환자에 대해 일부 유지 하였던 격리입원치료비의 국비지원이 전액 종료('24.5월)된 바 있습니다.
※ (진행경과)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22.7월), 중증환자에 한하여 일부항목 지원 유지 ('23.8월)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 (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7.10. 이전 검체채취자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4년 10월 31일 기종료
기 지원중단된 코로나19 재택치료비의 청구기한을 상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기간 내 격리입원 재택치료비를 신속히 청구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에 청구 서식 있습니다.
☎041-360-6112
※ (진행경과)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22.7월), 중증환자에 한하여 일부항목 지원 유지 ('23.8월)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 (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7.10. 이전 검체채취자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4년 10월 31일 기종료
기 지원중단된 코로나19 재택치료비의 청구기한을 상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기간 내 격리입원 재택치료비를 신속히 청구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에 청구 서식 있습니다.
☎041-36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