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치매관리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 증가와 치매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어 치매조기검진 및 조기 발견으로 중증 치매의 진행을 줄이고 치매환자 관리 체계 구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의 대상, 검진비용, 검진내용을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대상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검진비용 무료
검진내용
검진내용
  • 치매선별검사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치매정밀검사( ⇒ 치매선별검사 후 이상소견 대상자)
    • 검사항목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검진, CT, 혈액검사 등

주간보호센터(사랑채) 운영

주간보호센터(사랑채) 운영
주간보호센터(사랑채) 운영의 대상, 일시, 내용을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대상 경증 치매어르신 중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한 분 및 희망자(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일시 월 ~ 금요일(09:00 ~ 15:00)
내용 인지기능 재활(건강체조, 화상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수공예등) 프로그램 운영, 낮 동안 돌봄서비스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의 대상, 일시, 내용을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대상 인지저하 및 경증치매환자
일시 매주 월, 수, 금요일
내용 인지기능 향상(기공체조, 노래교실, 포크댄스)예방프로그램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지원대상의 가구, 소득, 재산기준
구 분 배 점 비고
신청대상자 관내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지원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03, G30)로 진단받은 환자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기준 전국 월 평균 100%

'19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단위 : 천원)

지원대상의 가구, 소득, 재산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048 3,448 4,512 5,536 6,560

'19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단위 : 원)

지원대상의 가구, 소득, 재산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66,173
(71,804)
113,335
(122,980)
146,494
(158,961)
180,259
(195,599)
213,859
(232,058)
248,424
(269,565)
283,533
(307,662)
326,151
(353,906)
348,036
(377,654)
지역
가입자
25,519
(27,691)
104,203
(113,071)
147,114
(159,633)
187,654
(203,623)
229,322
(248,837)
271,339
(294,430)
308,578
(334,838)
355,813
(386,093)
380,294
(412,657)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증액

치료비 지원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호) :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 → 치매치료관리비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배회어르신 인식표 신청하세요

  • 대상 :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
  • 인식표 보급 방법
    • 보급 희망자 → 시·군·구 보건소, 치매지원센터로 신청서(동의서 포함) 제출 → 보건소·치매지원센터 : 공공보건기관 통합시스템
    • 서울시치매관리사업데이터베이스에 신청자료 입력
    • 중앙치매센터(고유번호 부여, 인식표 제작)→해당 보건소, 치매지원센터로 인식표 일괄 발송→보급희망자 배부

GPS 위치추적기 지원

GPS 위치추적기 지원
GPS 위치추적기 지원의 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신청방법을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대상 당진시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지원내용 단말기 구입비 및 월 통신요금 지원(2년 이내 해지시 위약금 본인부담)
지원한도 예산범위 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환자, 보호자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