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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신고대상 : 최근1년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6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주

○ 신고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인터넷전자신고(http://www.wetax.go.kr)

○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신고·납부
접수부서 세무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세무과
경유/협의부서 없음
제출처 세무과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350-3482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인터넷전자신고(http://www.wetax.go.kr)
구비서류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종업원 급여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4).hwp (61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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