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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신고대상 : 매년 7월 1일 현재 당진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
  (※ 개인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
○ 과세표준 : 관내 소재 사업소 및 그 건축물 연면적 (가설·무허가 및 저장조, 임차면적 포함)
○ 세율·세액 : 기본세액(55,000~220,000원)+연면적 세율(250원/330㎡ 초과 시 1㎡당)
○ 신고·납부기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접수부서 세무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세무과
경유/협의부서 -
제출처 세무과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350-3463
접수방법 ①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http://www.wetax.go.kr) ②방문 및 우편·팩스 접수 후 금융기관 납부
구비서류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건물사용명세서 (해당하는 경우)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62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74조~제8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85조의5
기타 (구)사업소세, (구)주민세(개인사업·법인균등) 및 (구)주민세(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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