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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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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신고대상 : 매년 7월 1일 현재 당진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 (※ 개인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 ○ 과세표준 : 관내 소재 사업소 및 그 건축물 연면적 (가설·무허가 및 저장조, 임차면적 포함) ○ 세율·세액 : 기본세액(55,000~220,000원)+연면적 세율(250원/330㎡ 초과 시 1㎡당) ○ 신고·납부기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접수부서 | 세무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세무과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세무과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350-3463 |
접수방법 | ①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http://www.wetax.go.kr) ②방문 및 우편·팩스 접수 후 금융기관 납부 |
구비서류 |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건물사용명세서 (해당하는 경우)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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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74조~제8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85조의5 |
기타 | (구)사업소세, (구)주민세(개인사업·법인균등) 및 (구)주민세(재산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