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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 질병관리과
- 조회 : 101
- 등록일 : 2025-01-22
□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대상기관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3.) 후 추가 안내 예정
①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24.12.23.~'25.2.28.)
- 진료협력병원(발열클리닉)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 시 한시적 가산 수가 보상
* 심야시간(20시~익일 07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②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1.22.~2.5.)
- 코로나19 협력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입원환자를 격리 수용 시 배정지원금 지급
③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 추가 확대(1.22.~2.5.)
-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3)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실시하는 경우, 소정점수 100% 추가 가산
④ 설연휴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1.22.~2.5.)
-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진찰료 한시 가산
⑤ 설연휴 운영 진료(조제) 지원금(1.25.~2.5.)
- 공휴일에 운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 한시 가산 수가 보상
※ 항목별 구체적 내용 및 대상기관 등은 붙임 참조
※ 지원내용 및 대상기관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3.) 후 추가 안내 예정
①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24.12.23.~'25.2.28.)
- 진료협력병원(발열클리닉)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 시 한시적 가산 수가 보상
* 심야시간(20시~익일 07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②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1.22.~2.5.)
- 코로나19 협력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입원환자를 격리 수용 시 배정지원금 지급
③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 추가 확대(1.22.~2.5.)
-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3)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실시하는 경우, 소정점수 100% 추가 가산
④ 설연휴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1.22.~2.5.)
-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진찰료 한시 가산
⑤ 설연휴 운영 진료(조제) 지원금(1.25.~2.5.)
- 공휴일에 운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 한시 가산 수가 보상
※ 항목별 구체적 내용 및 대상기관 등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