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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보건소
  • 조회 : 46
  • 등록일 : 2018-12-03
첨부파일
소독업_휴폐업_신고서.hwp (14kb)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 의 기준에 따른다.

. 건축용도 : 근린생활시설

.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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