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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한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과 관련한 민원을 안내드립니다.
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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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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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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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3시간) |
치과기공소 폐업 및 변경사항신고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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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3시간) ※장소변경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