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안경업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한 안경업소 개설 등록과 관련한 민원을 안내드립니다.

대상민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10,000원
  •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개설자 안경사 면허증 사본
  • 시설 / 인원 / 장비 개요서
3일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0,000원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다운로드
  • 양도·양수 증명 서류 사본(계약서 등)
  • 양수인 안경사 면허증 사본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즉시(3시간)
안경업소 폐업 및 변경사항신고 없음
  • 안경업소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 (개설장소 변경의 경우) 평면도
즉시(3시간)
※장소변경 2일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