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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안내
기간
연중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제 구입비
지원대상
만19세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신청자
신청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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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임신확인
신청인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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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서비스 신청
신청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에서(www.socialservice.or.kr)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청소년산모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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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자격결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자 자격 결정 및 바우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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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카드발급
카드사 카드발급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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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카드수령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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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바우처 사용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 지원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