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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안내

기간

연중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제 구입비

지원대상

만19세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신청자

신청 및 이용절차

  • STEP 1
    임신확인

    신청인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STEP 2
    서비스 신청

    신청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에서(www.socialservice.or.kr)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청소년산모 담당부서
  • STEP 3
    자격결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자 자격 결정 및 바우처 생성

  • STEP 4
    카드발급

    카드사 카드발급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 STEP 5
    카드수령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 STEP 6
    바우처 사용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 지원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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