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모자건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의 24개월 미만 영아
- 지원금액월90,000원
기저귀
- 지원대상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족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에이즈, HTLV 감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금액월110,0000원
조제분유
지원안내
지원기간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방법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 한부보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첫째아 가구로 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 중 부·모·영아 중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중 다자녀(2인이상) 가구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대상자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조제분유 지원이 가능한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1. 에이즈(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2. HTLV감염(C91.5, Z22.6)
-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4.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5.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등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6.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금지 ,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7. 방사선 치료(Z51.0)
- 8. 항암제 치료(Z51.1)
- 9.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10.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이상) 입원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지원금액 |
---|---|---|
기저귀 지원 | 가유형 | 90,000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나유형 | 200,000 |
조제분유 추가 지원 | 다유형 | 110,000 |
신청자격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24개월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및 설문조사서 1부(보건소,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부
- 조제분유지원신청자의 경우 의사진단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1부
※ 지원대상 연락처, 주소, 소득변동 등이 있을경우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함
신청 및 문의전화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1-360-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