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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발견 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실시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사업대상

일반건강검진의 사업대상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대상, 시행주체(시행방법)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시행주체(시행방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당진시보건소(위탁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가입자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직접수행)
검진주기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 연도를 구분하여 실시

검진비용부담(2024년 기준) : 32,590원(구강검진비 8,120원 별도)

진찰료 9,170원 + 요검사 920원 + 혈액검사(콜레스테롤 4종 제외)13,420원 + 흉부방사선촬영 9,080원

※그 외 성·연령별 검진항목에 따라 추가되는 검진비 별도, 토요일 및 공휴일 진찰료 가산

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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