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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대상자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과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영양지원 사업

신청안내

기간

연중

장소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대상자 신청기준

  • 아래의 4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참여 신청 가능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표
    거주기준 당진 관내 거주 (부부 중 최소 1인 한국 국적의 다문화 가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의 65%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판정)
    영양기준 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임신 중 당뇨, 고혈압, 비만 중 한가지 이상 보유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로 판정)
    ※소득수준이 해당되는 임신부의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연령기준
    •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혼합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생후 만 6세 미만까지 (생후 66개월 미만까지)
    • ※6개월 이상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한
  • ‘저속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
  • 신청 접수는 대기자로 등록되며 신청 대기자가 많아 대기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자격 재평가 실시 (자격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선정 불가능)

구비서류

가구원 수 확인

주민등록 등본(전산조회 가능)

소득 확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전산조회 가능)

임신, 출산 여부 확인

산모수첩, 의사 소견서·진단서, 출생증명서

해당자에 한하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 배우자 분리 세대 등),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사업 내용

  • 영양교육 및 개별 상담 지원으로 개개인의 영양문제 해소
  • 정기적인 영양 평가로 영양위험요인 및 영양 상태 변화 확인
  • 보충 식품 패키지 한달 분량을 월 1~2회씩 각 가정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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