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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대상자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과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영양지원 사업
신청안내
기간
연중
장소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대상자 신청기준
- 아래의 4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참여 신청 가능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표 거주기준 당진 관내 거주(국제 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안내 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비만, 임신성 고혈압, 당뇨,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연령기준 -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혼합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생후 만 6세 미만까지 (생후 66개월까지 신청가능) ※6개월 이상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한
중복제한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 (영유아 예외)
-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 수에서 제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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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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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소득재산조사
7~10일 이후 결과 안내 중위소득 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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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결과확인
결과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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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신청서작성
대상자 본인 보건소 방문 영양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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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사업시작
사업지침의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 시작
구비서류
가구원 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전산 조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구, 배우자 분리세대 등)
소득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한부모 가족증명서
임신, 출산 여부 확인
산모수첩(사본) 또는 임신⸱출산 확인서, 출생증명서
해당자에 한하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 배우자 분리 세대 등),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사업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 (비만, 저체중, 빈혈, 편식등), 식사계획 및 식단 작성방법 지도, 이유식 상담
※ 영양 교육 및 평가 필수 참석 - 가정방문 상담가구별, 대상자별 맞춤형 영양상담과 보충식품 이용 및 보관 방법 교육
- 보충영양식품 공급보충 대상자별 맞춤 식품 패키지 처방 월1~2회 각 가정 배송 (분유, 쌀, 감자, 당근, 계란, 우유, 검은콩, 미역등)
- 영양평가 영양상태 변화 확인을 위해 6개월마다 실시 (빈혈,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