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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20~49세 당진 거주 검사 희망자
  •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 15~19세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항목 및 금액

구분 여성 남성
검사항목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금액 최대 13만원 최대 5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세부내역서의 진찰료, 검사료의 급여(일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지원절차

구분 내용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 검사 전 사전 신청 필수이며 부부 각각 신청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

검사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업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 e보건소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납부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발급받아 청구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검사의뢰서를 발급한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e보건소)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외국인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혼인관계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청구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당진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건강팀(☎ 041-360-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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