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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안내
지원대상
2024.1.1. ~ 소득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제외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질환기준
질환구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구분 |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 지원기간 |
|---|---|---|
| 조기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 분만전 출혈 | O67, 0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 태반조기박리 | O45 | |
| 전치태반 | O44, O69.4 | |
| 절박유산 | O20.0 | |
| 양수과다증 | O40 | |
| 양수과소증 | O41.0 | |
| 분만전 출혈 | O46 | |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 고혈압 | O10, O13, O1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다태임신 | O30, O31 | |
| 당뇨병 | O24 |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 신질환 | N00-N23* | |
| 심부전 | I00-I52* | |
| 자궁 내 성장지연 | O36.5 |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신질환 및 심부전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안내
신청자격
본인 또는 배우자(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2촌이내 가족)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비치된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등록된 보건소에 제출
구비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
| 신청자 제출(공통) |
|
| 해당자 제출(추가) |
|
※ 후원금 또는 공단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금액에서 제외 되므로 지원신청서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동 의료비 지원을 받은 후에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고지하고 환급해야 함
신청 및 문의전화
041-360-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