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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음,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 여성: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 남성 1인 최대 100만원 지원
치료기간 : 4개월(남녀 모두 / 실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지정한의원
6곳(경희자연담한의원, 고려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바른손한의원, 세호한의원, 원당한의원)
지원중단대상
- 특별한 이유 없이 14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한약복용 14일 이상 중단한 경우
- 한의사의 진료 및 진료지도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치료기간(4개월) 중 임신한 경우(임신확인서 발급일자 기준 진료비 중단)
지원제외대상
-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약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 아래의 경우 중, 지정한의원 진료상 폐경소견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여성연령 만 45세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하의 월경을 하는 경우 등
- 양쪽 난관폐색의 소견이 있는 경우
- 과거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의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 치료에 부적합한 경우
- 남성이 완전 무정자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남성의 사정관 폐쇄, 정자수 5백만/ml 이하, 성기능 장애로 자연임신 불가인 경우
- 남성 정액검사 결과 ①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이하, ②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③정상형태 정자 4% 이하 3항목 모두 해당되는 자
- 간기능, 신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있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불가능한 자
지원신청 서류
- 선택 1~3 중 택 1
- (선택1)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 난임진단서
- (선택2) 시술용 난임진단서가 아닐 경우, 원인불명의 난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진단서
- (선택3) 난임기간 2년이상이면,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
- 사전검사 결과지 1부 *최근 3개월 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
- (검사항목) 간기능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 검사(BUN, Creatine), 기본혈액검사(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가능
-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사실혼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한 혼인관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6]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 1년 이상 체류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증 1부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한 다문화가정 여성인 경우)
문의전화
041-360-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