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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지원대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상한액 400,000원) ※ 서비스 이용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도내 거주기간 동안 이용한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자격
- 통합형, 라형(둘째아 이상)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라형(첫째아)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당진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신청안내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 2024.1.1. 기준으로 신청기간 소급 적용
→ 서비스 종료일이 2024.1.1.~인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 사본
- 거주지 확인 불가 시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 사항 포함 ※ 신청일 당일 발급)
문의전화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1-360-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