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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 보건소
- 조회 : 244
- 등록일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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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 의 기준에 따른다.
가. 건축용도 : 근린생활시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이상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