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2018년 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자 일제점검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629
  • 등록일 : 2018-08-21
첨부파일
2018년 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자 일제점검 안내.hwp (76kb)
18071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리플렛.pdf (649kb)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현황 제출서식.xlsx (185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종사자(의료인) 채용 전 성범죄경력 조회는 물론, 채용 후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조회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의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경우 경력조회 결과를 제출(우편 또는 방문)바라며,
4. 아직 성범죄경력 조회를 미실시한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에서 경찰서로 일괄 점검예정이오니 서식에 따른 종사 의료인 현황을 8.24.(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공동개설자 포함)의 경우 서식 제출대상 아님
5. 아울러, 성범죄 경력 조회 미이행 및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