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활용 안내(의료기관, 약국 등)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138
- 등록일 : 2023-03-13
첨부파일
마약류취급자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최근의 제도, 시스템 개정사항과 세부 업무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2023년 개정판이 마련되었으므로,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약회사
- 도매업체
- 의료기관
- 약국
- 동물병원
-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알림 -> 자료실
(제약회사, 도매업체, 학술연구자 취급보고 안내서는 위 홈페이지 참고)
- 제약회사
- 도매업체
- 의료기관
- 약국
- 동물병원
-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알림 -> 자료실
(제약회사, 도매업체, 학술연구자 취급보고 안내서는 위 홈페이지 참고)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