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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약사 정기 회원신고 안내
- 질병관리과
- 조회 : 53
- 등록일 : 2025-12-26
대한약사회 2025-1251(2025.12.22.)호 관련, 2025년도 약사회원 정기신고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신고대상: 약사
2. 신고기간: 2026년 1월 1일~2월 28일까지(2개월간)
3. 신고방법(온라인 또는 서면 중 한가지 방법 선택)
가. [온라인 신고] 온라인(회원신고 웹사이트)을 통해 회원신고를 하신 후 분회 또는 지부에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신고 웹사이트(member.kpanet.or.kr)
* 회원신고를 마친 회원은 별도의 입력 과정 없이 쉽고 간편하게 약사면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서면신고] 회원신고가 처음이시거나 기존 회원신고 이력이 있으시더라도 2018~2025년도에 회원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온라인 신고가 불가하오니 소속 지부 또는 분회(근무처 또는 거주기)를 통해 회원신고서 양식을 배부받거나 회원신고 페이지(member.kpanet.or.kr)에서 회원신고서를 다운로드하시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후 소속 지부 또는 분회에 소정의 연회비와 함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가. 회원신고 방법이나 연회비 등 문의가 있으신 경우 본회 사무처 또는 지부 및 분회 사무국(당진시지부 041-577-6671~2)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2026년 약사회원정기신고 안내문 1부.
2. 회원신고서 양식 1부.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신고대상: 약사
2. 신고기간: 2026년 1월 1일~2월 28일까지(2개월간)
3. 신고방법(온라인 또는 서면 중 한가지 방법 선택)
가. [온라인 신고] 온라인(회원신고 웹사이트)을 통해 회원신고를 하신 후 분회 또는 지부에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신고 웹사이트(member.kpanet.or.kr)
* 회원신고를 마친 회원은 별도의 입력 과정 없이 쉽고 간편하게 약사면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서면신고] 회원신고가 처음이시거나 기존 회원신고 이력이 있으시더라도 2018~2025년도에 회원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온라인 신고가 불가하오니 소속 지부 또는 분회(근무처 또는 거주기)를 통해 회원신고서 양식을 배부받거나 회원신고 페이지(member.kpanet.or.kr)에서 회원신고서를 다운로드하시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후 소속 지부 또는 분회에 소정의 연회비와 함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가. 회원신고 방법이나 연회비 등 문의가 있으신 경우 본회 사무처 또는 지부 및 분회 사무국(당진시지부 041-577-6671~2)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2026년 약사회원정기신고 안내문 1부.
2. 회원신고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