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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정제형 치과용아말감 관련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156
  • 등록일 : 2019-11-08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치과용 아말감 중 분말 / 정제형은 유통과 사용을 금지하고, 캡슐형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고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에 등재된 분말 / 정제형 치과용아말감은 목록에서 삭제할 예정이니 치과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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