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추가공제 안내
- 건강증진과
- 조회 : 501
- 등록일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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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이라면 연말정산 추가공제 받으세요!
치매환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시 추가공제(장애인공제) 신청 가능
기존에는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다 하여도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지만, 현재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제1항 제2호)
이는 정부에서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적공제 대상자에 치매환자도 포함하여 치매환자 가족도 세제지원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제지원 및 부양부담 경감을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1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지38호 서식)
공제신청시 혜택
· 치매환자 1명당 연2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공제(만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치매환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시 추가공제(장애인공제) 신청 가능
기존에는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다 하여도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지만, 현재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제1항 제2호)
이는 정부에서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적공제 대상자에 치매환자도 포함하여 치매환자 가족도 세제지원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제지원 및 부양부담 경감을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1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지38호 서식)
공제신청시 혜택
· 치매환자 1명당 연2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공제(만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