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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 사업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185
  • 등록일 : 2023-05-22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소아¸아동 응급이송처치료 지급 신청서(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98kb)
<소아‧아동 응급이송처치료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당진시 18세 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자

2. 지원기준
1) 주민등록상 당진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소아 응급환자*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기준에 따라 응급으로 분류된 자
2) 구급차 이송처치료 금액 100%(예산범위 안에서 지급)

3. 신청기간: 응급이송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4. 신청방법: 당진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팀 방문접수(문의: 041-360-6107)

5. 구비서류
1) 소아‧아동 응급이송처치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구급차 이송처치료 영수증 원본 (단, 출발지 및 도착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출동 및 처치기록지" 사본 함께 제출)
3)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또는 이송된 병원의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응급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신청자 신분증 사본
5) 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 보호자 신청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6) 필요시 위임장(법정대리인의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