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 제출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334
- 등록일 : 2023-11-17
1.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요청 드린적 있으나, 아직까지 미제출된 기관이 다수 있어 제출 재안내드리오니 공문을 받은 의료기관은 2023.12.29(금)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자료제출 방법>
○ 붙임1의 작성서식 작성하여 심평원 팩스(033-811-7445)로 제출
*팩스 제출 후 유선으로 제출 확인 필요(☏ 033-739-1988/1997)
2.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은 처리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여 '24년 초 별도 안내 예정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등 관련 문의는 심평원(☏033-739-1988/1997)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제출 안내 및 작성서식 1부.
2.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대상 항목 리스트 1부. 끝.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자료제출 방법>
○ 붙임1의 작성서식 작성하여 심평원 팩스(033-811-7445)로 제출
*팩스 제출 후 유선으로 제출 확인 필요(☏ 033-739-1988/1997)
2.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은 처리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여 '24년 초 별도 안내 예정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등 관련 문의는 심평원(☏033-739-1988/1997)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제출 안내 및 작성서식 1부.
2.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대상 항목 리스트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