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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前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신규 신청자 모집
- 보건행정과
- 조회 : 702
- 등록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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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前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신규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과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상세내용 붙임 참고)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1. 2.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2)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서비스 가격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본인 부담
■ 지원대상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과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상세내용 붙임 참고)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1. 2.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2)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서비스 가격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