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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고대, 면천, 순성)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보건행정과
  • 조회 : 60
  • 등록일 : 2026-01-22
첨부파일
행정예고(보건지소 방범용 CCTV설치).hwp (57kb)
보건지소(고대, 면천, 순성) 내 각종사고, 범죄예방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10.(20일간)
나. 공고방법 : 당진시청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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