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보건행정과 조회 : 18 등록일 : 2026-02-13 첨부파일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pdf (1,019kb) ?atchFileId=FILE_000000001204962&fileSn=0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pdf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교육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 의견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