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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 보건행정과
  • 조회 : 18
  • 등록일 : 2026-02-13
첨부파일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pdf (1,019kb)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교육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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