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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기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자료 제출 안내
- 질병관리과
- 조회 : 148
- 등록일 : 2026-07-09
<2026년 의료기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자료 제출 안내 >
1. 관련근거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나.「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29조의4
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라.「노인복지법」제39조의17
2. 관련법령에 의거 2026년 의료기관 내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 후
`26.7.17.(금)까지 이메일(sr071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불가
외국인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 추가첨부 必
1. 관련근거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나.「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29조의4
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라.「노인복지법」제39조의17
2. 관련법령에 의거 2026년 의료기관 내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 후
`26.7.17.(금)까지 이메일(sr071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불가
외국인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 추가첨부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