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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 신고 관련 협조 요청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64
  • 등록일 : 2023-01-05
1.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20(2023.1.4.)호와 관련됩니다.

2.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시행('23.1.2~)에 따라,

3.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신고 시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입국일을 제외한 6일 이내 양성자는 비고란에 검사방법(RAT 또는 PCR) 외에
체류국가(중국)와 입국일을 기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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