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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독소증 유증상자 감시 강화 및 항독소 치료 의료기관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24
  • 등록일 : 2023-02-22
첨부파일
보툴리눔독소증 항독소 치료 안내 (1).hwp (104kb)
1.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459(2023. 2. 16.)호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청에서 최근 국내 보툴리눔독소증 환자 발생에 따라 보툴리눔독소증 유증상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3. 우리시 의료기관에서도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항독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툴리눔독소증 항독소 치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툴리눔독소증은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한 신경마비성 질환으
로 보툴리눔 항독소제(국내 비축 항독소제:HBAT)로 치료 가능하며, 보툴리눔 항독소제를 시기 적
절하게 투여하면, 신경 마비의 진행과 중증화를 완화할 수 있음.

붙임 보툴리눔독소증 항독소 치료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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