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중에 유흥주점, 단란주점만 해당 합니다.
구비서류
- 대표자 건강진단(보건증) 결과서 1부
- 위생교육필증 1부 (미리 교육받은 경우)
-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인 경우에 함한)
- 가스사용검사필증 1부
- 소방시설 완비증명 1부
- 전기안전검사필증
수 수 료
- 시수입증지 28,000원(처리기한 3일)
서식다운받는 순서
-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현행법령] "식품 위생법" 검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출력
- 해당서식 출력
- 담당부서 : 위생행정팀
- 담당자 : 서영화
- 연락처 : 041-360-6652~54
- 최종수정일 :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