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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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대상 안내 표
선별 검사비 |
생후 28일 이내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실시한 영아 |
확진 검사비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2.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내용 안내 표
선별 검사비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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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검사비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실시한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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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청
4.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확진검사비 신청 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등 텐덤메스 지원 내역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진단받아 특수식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에는 지원 한도(25만원) 내에서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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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특수식이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 ②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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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이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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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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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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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질환외에 다른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특수조제분유 지원 가능 여부는 질병코드 앞 3자리까지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연락처 :
041-360-6042
- 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