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당진보건소는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ㆍ출산의 사회ㆍ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위한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지원기간 및 신청장소
- 지원기간연중
- 신청장소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지원내용
구분 | 기존 | 변경 | ||
---|---|---|---|---|
대상 | (연령) 만44세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 (연령) 폐지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금액 | 회당 최대 50만원 | 만44세 이하 | 만45세이상 | |
기존회차 회당 최대 50만원 확대회차 회당 최대 40만원 |
모든회차 회당 최대 40만원 | |||
횟수 | 체외수정 : 신선배아 4회 /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 3회 |
체외수정 : 신선배아 3회 확대 총 7회 / 동결배아 2회 확대 총 5회 인공수정 : 2회 확대 총 5회 |
신청방법
- 난임지정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보건소에 방문신청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1부 등
난임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시술 전 보건소에서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시술비 지원이 가능
문의전화
041-360-6080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담당자 : 안은주
- 연락처 : 041-360-6080
- 최종수정일 : 20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