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영양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기간연중
- 장소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대상자 선정기준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아, 66개월 미만의 유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비만, 당뇨, 고혈압,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의학적 위험요인 보유자
- 건강보험료의 중위 소득 65% 이하
- 수혜기간 12개월
구비서류
- 가구원 수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월급명세서
- 임신, 출산 여부 확인 서류: 산모수첩, 의사소견서·진단서), 출생증명서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연락처 : 041-360-6671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담당자 : 김연오
- 연락처 : 041-360-6671
- 최종수정일 :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