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으로 치료의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및 장애예방을 위한 의료비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장소
- 기간연중
- 장소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
지원대상
미숙아 |
|
---|---|
선천성 이상아 |
|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
제출서류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퇴원확인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고지영수증 및 고지확인서(등본, 보험증사본, 영수증 및 확인서 3종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가능)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출생 시 체중별 지원 금액
미숙아 출생시 체중 | 2.0㎏~2.5㎏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2.0㎏미만 | 1㎏~1.5㎏미만 | 1㎏ 미만 |
---|---|---|---|---|
1인당 최고 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동반 최고 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지원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
문의전화
041-360-6042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연락처 : 041-360-6042
- 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