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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으로 치료의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및 장애예방을 위한 의료비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장소

  • 기간연중
  • 장소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

지원대상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 미숙아: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2.5kg 미만 저체중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가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 제외)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

제출서류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퇴원확인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고지영수증 및 고지확인서(등본, 보험증사본, 영수증 및 확인서 3종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가능)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출생 시 체중별 지원 금액

미숙아 출생시 체중 2.0㎏~2.5㎏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미만 1㎏~1.5㎏미만 1㎏ 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 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지원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

문의전화

041-360-6042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연락처 : 041-360-6042
  • 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