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2024.1.1. ~ 소득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질환기준
질환구분: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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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O72 | 분만후 출혈 | ||
3. 중증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4.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
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 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 신질환 | N00-N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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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심부전 | I00-I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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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제외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신청자격
본인 또는 배우자(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2촌이내 가족)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비치된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등록된 보건소에 제출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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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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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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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또는 공단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금액에서 제외 되므로 지원신청서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동 의료비 지원을 받은 후에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고지하고 환급해야 함
문의전화
041-360-6671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연락처 : 041-360-6041
- 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