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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정의 산모

지원자격

  • 통합형, 라형(둘째아 이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라형(첫째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당진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상한액 400,000원)
※ 서비스 이용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도내 거주기간 동안 이용한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 2024.1.1. 기준으로 신청기간 소급 적용
→ 서비스 종료일이 2024.1.1.~인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전 신청 가능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 사본
  •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 사항 포함 ※ 신청일 당일 발급)

문의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041-360-6042)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연락처 : 041-360-6042
  • 최종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