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지원안내

지원대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상한액 400,000원)

지원자격

  • 통합형, 라형(둘째아 이상)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라형(첫째아)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당진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신청안내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 사본
  • 거주지 확인 불가 시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 사항 포함 ※ 신청일 당일 발급)
문의전화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1-360-604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