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정의 산모
지원자격
- 통합형, 라형(둘째아 이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라형(첫째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당진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상한액 400,000원)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 사본
-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 사항 포함 ※ 신청일 당일 발급)
문의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041-360-6042)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담당자 : 김민정
- 연락처 : 041-360-6042
- 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