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 이용가정
지원자격
통합형,라형(둘째 아 이상) : 출생일 기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자
첫째 아 라형 : 출생일 기준 당진시 내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자
※산모 기준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되 상한액 400,000원
지원방법
서비스이용자 청구에 의하여 계좌입금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보건소 구비), 서비스 이용 영수증 원본, 통장 사본,
거주지 확인 불가 시(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문의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041-360-6672)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연락처 : 041-360-6672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담당자 : 김민정
- 연락처 : 041-360-6672
- 최종수정일 : 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