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정의 산모
지원자격
- 통합형, 라형(둘째아 이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라형(첫째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당진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상한액 400,000원)
※ 서비스 이용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도내 거주기간 동안 이용한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 2024.1.1. 기준으로 신청기간 소급 적용
→ 서비스 종료일이 2024.1.1.~인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전 신청 가능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 사본
-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 사항 포함 ※ 신청일 당일 발급)
문의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041-360-6042)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연락처 : 041-360-6042
- 최종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