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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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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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내용에 관한 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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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기준이되는 청력검사 시행(반드시 대학병원급)
- 청성뇌간반응 또는 청성지속반응 검사의 역치가 10db 이내(2회실시)
- 보청기 처방 받은 기관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
- 기준이되는 청력검사 시행(반드시 대학병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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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보청기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진료 기록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행정정보제공동의서 제출시 생략가능)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연락처 : 041-360-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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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윤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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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