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 기준)인 부부 대상 1인 1회 지원(자녀 수 무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지원 항목 및 금액
구분 | 여성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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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금액 | 최대 13만원 | 최대 5만원 |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세부내역서의 진찰료, 검사료의 급여(일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지원절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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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 |
검사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업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 e보건소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납부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발급받아 보건소로 청구 |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내 검사의뢰서를 발급한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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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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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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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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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당진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건강팀(☎ 041-360-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