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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 기준)인 부부 대상 1인 1회 지원(자녀 수 무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지원 항목 및 금액

구분 여성 남성
검사항목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금액 최대 13만원 최대 5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세부내역서의 진찰료, 검사료의 급여(일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지원절차

구분 내용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문서24) 신청
  • 검사 전 사전 신청 필수이며 부부 각각 신청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

검사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업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 e보건소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납부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발급받아 보건소로 청구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내 검사의뢰서를 발급한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추가
  • 부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법률혼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확인보증서 등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비자 확인이 가능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내역 필수 포함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내역 필수 포함
  • 입금 계좌 통장사본

문의처

당진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건강팀(☎ 041-360-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