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리사업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가족 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돕는 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구 분 | 배 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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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 관내 지역주민으로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
치료기준 | 치료제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Donepezil,Galantamin,Rivastigmine,Memantine)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의료급여주급자와 차상위계층 | |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21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단위 : 천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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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0% | 2,193 | 3,706 | 4,781 | 5,852 | 6,909 |
'21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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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75,224 (83,890) |
128,342 (143,127) |
165,968 (185,088) |
203,558 (227,008) |
237,681 (265,062) |
278,094 (310,130) |
321,769 (358,837) |
354,781 (395,652) |
380,152 (423,946) |
지역 가입자 |
30,663 (34,195) |
117,560 (131,103) |
168,444 (187,849) |
216,474 (241,412) |
259,446 (289,334) |
309,041 (344,643) |
356,168 (397,199) |
393,994 (439,382) |
420,252 (468,665)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증액
치료비 지원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호) :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 → 치매치료관리비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가족인 경우(대상자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확인)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전 동의서 작성으로 대체 가능)
조호물품 지원 사업
지급 대상 및 지급기간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치매안심센터 등록 중증치매환자 (단, 요양원 입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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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품목 | 조호물품 | 위생소모품 (기저귀 등) |
신청 서류 |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1. 위생소모품 신청서 1부 2. 신분증(대상자/신청자) 3. 가족관계증명서 4. 기타:위임장(대리인신청의 경우) |
실종예방서비스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노인 |
제공서비스 | 인식표, GPS 위치추적기, 지문등록, 스마트 지킴이 |
신청 및 제출서류 |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2. 대상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후견등기부등본 (대상자와 보호자 관계확인용) 4. 위임장(임의대리인의 경우) |

맞춤형 사례관리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선정기준 (인구학적, 상황적 특성)에 근거하여 선정 후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자 등록 및 심층상담을 통한 사례 발굴
- 사례관리 접수
- 초기평가
(필수 영역 및 대상자 요구 및 문제 평가) - 사례회의
(대상자 선정 및 분류, 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 목표달성도 평가
- 1차 종결 (1년)
- 사후관리 및 최종 종결
휠체어 대여 서비스
대상 | 당진시민 중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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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 (재고확인을 위해 사전 연락 필수) |
대여기간 | 연1회 3개월(연장불가) |
- 담당부서 : 치매안심팀
- 담당자 : 박연주
- 연락처 : 041-360-6691
- 최종수정일 :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