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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리사업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가족 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돕는 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지원대상의 가구, 소득, 재산기준
구 분 배 점 비고
연령기준 관내 지역주민으로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료제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Donepezil,Galantamin,Rivastigmine,Memantine)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의료급여주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21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단위 : 천원)

지원대상의 가구, 소득, 재산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193 3,706 4,781 5,852 6,909

'21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단위 : 원)

지원대상의 가구, 소득, 재산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75,224
(83,890)
128,342
(143,127)
165,968
(185,088)
203,558
(227,008)
237,681
(265,062)
278,094
(310,130)
321,769
(358,837)
354,781
(395,652)
380,152
(423,946)
지역
가입자
30,663
(34,195)
117,560
(131,103)
168,444
(187,849)
216,474
(241,412)
259,446
(289,334)
309,041
(344,643)
356,168
(397,199)
393,994
(439,382)
420,252
(468,665)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증액

치료비 지원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호) :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 → 치매치료관리비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가족인 경우(대상자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확인)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전 동의서 작성으로 대체 가능)

조호물품 지원 사업

조호물품 지원 사업

조호물품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급 대상, 지급 품목, 신청 서류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및 지급기간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등록 중증치매환자
(단, 요양원 입소 제외)
  • 지원 신청 후 1년 제공(생애 1년 한번)
  • 저소득층은 서류 확인 후 계속 지원 가능(수급자,차상위)
지급 품목 조호물품 위생소모품 (기저귀 등)
신청 서류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1. 위생소모품 신청서 1부
2. 신분증(대상자/신청자)
3. 가족관계증명서
4. 기타:위임장(대리인신청의 경우)

실종예방서비스

실종예방서비스

실종예방서비스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 제공서비스, 신청 및 제출서류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노인
제공서비스 인식표, GPS 위치추적기, 지문등록, 스마트 지킴이
신청 및 제출서류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2. 대상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후견등기부등본 (대상자와 보호자 관계확인용)
4. 위임장(임의대리인의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선정기준 (인구학적, 상황적 특성)에 근거하여 선정 후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1. 대상자 등록 및 심층상담을 통한 사례 발굴
  2. 사례관리 접수
  3. 초기평가
    (필수 영역 및 대상자 요구 및 문제 평가)
  4. 사례회의
    (대상자 선정 및 분류, 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
  5.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6. 목표달성도 평가
  7. 1차 종결 (1년)
  8. 사후관리 및 최종 종결

휠체어 대여 서비스

휠체어 대여 서비스

휠체어 대여 서비스의 대상, 방법, 대여기간을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대상 당진시민 중 60세 이상
방법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 (재고확인을 위해 사전 연락 필수)
대여기간 연1회 3개월(연장불가)
  • 담당부서 : 치매안심팀
  • 담당자 : 박연주
  • 연락처 : 041-360-6691
  • 최종수정일 :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