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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치매극복선도단체, 기관, 기업, 학교, 대학, 도서관 등을 지정하여 치매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 노력에 다양한 사회 주체를 동참시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요건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극복선도 기업
  • 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사무소
  • 기업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
  • 기업의 노하우와 재능을 활용하여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
치매극복선도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기관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에 기여
  • 기관의 인프라와 재능을 활용하여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
치매극복선도 단체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 단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에 기여
  • 단체의 인프라와 재능을 활용하여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
치매극복선도 학교
  • 학교 전교생과 교직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
치매극복선도 대학
  •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대학원대학에서 가능
  • 최소 2개 이상의 학과에서 본 과정을 진행
  • 정규교육과정(학점인정)에 치매 교육이 포함
  • 정규교육과정 중 최소 2시간 이상 구성
  •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
치매극복선도 도서관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를 설치·운영
  •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도서관 담당자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