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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 질환 대상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사업안내
대상질환 1,147개 질환
연중
지원 대상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 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담당자가 코로나선별 진료소 근무 등 이 있어 방문 전 전화로 약속시간 정한 후 방문)
연중 수시 접수
희귀질환헬프라인'의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에서 가능합니다.(단, 온라인 신청은 부양의무자 가구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식 및 구비 서류
- 신청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기혼여성의 경우 본인 기준 1부, 배우자 기준 1부)
- 신청자(환자) 통장 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최종 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장애 정도 확인서류(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 등급결정서, 장애 정도 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지원 내용
1.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요양기관 사전청구)
지원대상
- 소득·재산조사 결과 등록 결정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면제특례*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필요)
지원대상
-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지원 제외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의료비 지원 절차
-
01
진료
-
02
수납 시 지원 자격 확인
-
03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2. 요양 급여 중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면 청구
서면 청구 요건
- 자격확인이 되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선지급 되지 않은 경우
- 지원신청일부터 등록확정일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소급 받는 경우
※ 서면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경우에는 서면청구를 통한 지급이 불가
서면 청구 방법
- 청구 장소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청구 기간진료일(입원시 퇴원일)부터 1년 이내 신청(영수증 합병증소견서등 제출)
- 청구 가능자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본인 및 그 보호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청구
- 지원 대상투석 중인 환자로 신장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대상자(기존 신장 장애 2급 기준에 따름)
- 지원 기준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 지급 범위처방전에 의해 복막 관류액 및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매 및 사용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청구
- 대상 질 93개 질환
- 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지급 기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 지급 범 보조기기(하지 보조기 등) 구매비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비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한 장애인 보장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청구
- 대상 질환103개 질환
- 대상자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지급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지급 범위본인부담금 10%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청구
- 대상 질환97개 질환
- 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지급 기준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 병변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따름)
- 지급 범위매월 3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청구
- 대상 질환28개 질환
- 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지급 기준만 19세 이상만 지원 신청 가능
- 지급 범위특수 조제분유(연간 360만 원 이내), 저단백 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비고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환아 관리 사업에서 지원 신청 가능
- 퇴록 또는 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과다 지급된 지원금보건소에서 환수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구입비(특수식이 구입비)
지원금 환수 관리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
환자 가구 소득 기준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일반기준(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160%) |
3,111,699 | 5,216,136 | 6,711,522 | 8,193,728 | 9,639,224 | 11,051,206 | 12,448,947 |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8,654,180 원)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일반기준(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15,561,184 |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160%) |
4,667,549 | 7,824,204 | 10,067,282 | 12,290,592 | 14,458,836 | 16,576,810 | 18,673,421 |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8,654,180 원)
환자 가구 재산 기준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일반 기준 | 농어촌 | 142,965,813 | 180,815,396 | 207,710,820 | 234,369,209 | 260,367,338 | 285,762,705 | 310,901,928 |
중소도시 | 157,965,813 | 195,815,396 | 222,710,820 | 249,369,209 | 275,367,338 | 300,762,705 | 325,901,928 | |
대도시 | 217,965,813 | 255,815,396 | 282,710,820 | 309,369,209 | 335,367,338 | 360,762,705 | 385,901,928 | |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
농어촌 | 476,552,710 | 602,717,986 | 692,369,400 | 781,230,695 | 867,891,127 | 952,542,350 | 1,036,339,760 |
중소도시 | 526,552,710 | 652,717,986 | 742,369,400 | 831,230,695 | 917,891,127 | 1,002,542,350 | 1,086,339,760 | |
대도시 | 726,552,710 | 852,717,986 | 942,369,400 | 1,031,230,695 | 1,117,891,127 | 1,202,542,350 | 1,286,339,760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일반 기준 | 농어촌 | 238,276,355 | 301,358,993 | 346,184,700 | 390,615,348 | 433,945,564 | 476,271,175 | 518,169,880 |
중소도시 | 2,632,776,355 | 326,358,993 | 371,184,700 | 415,615,348 | 458,945,564 | 501,271,175 | 543,169,880 | |
대도시 | 363,276,355 | 426,358,993 | 471,184,700 | 515,615,348 | 558,945,564 | 601,271,175 | 643,169,880 | |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 |
농어촌 | 571,863,252 | 723,261,583 | 830,843,281 | 937,476,835 | 1,041,469,353 | 1,143,050,820 | 1,243,607,712 |
중소도시 | 631,863,252 | 783,261,583 | 890,843,281 | 997,476,835 | 1,101,469,353 | 1,203,050,820 | 1,303,607,712 | |
대도시 | 871,863,252 | 1,023,261,583 | 1,130,843,281 | 1,237,476,835 | 1,341,469,353 | 1,443,050,820 | 1,543,607,712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