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당진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무료 공동간병서비스제공으로 저소득층 간병부담 해소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당진시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40% 이하인 자
-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자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지원절차
공문신청 (간병지원 증빙 및 사유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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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지원여부 타당성 검토 후 공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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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여부 검토 후 사업대상자 결정회신 |
지정병원 ⇒ 보건소 |
보건소 ⇒ 도 |
도 ⇒ 보건소 |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비치된 「간병서비스신청서」를 작성 병원에 신청, 당당의사가 간병필요 여부 판단
대상자 확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납부 하위 40%이하인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신청일 전월 기준
지원체계
간병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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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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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실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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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제공 |
환자 ⇒ 협약병원 |
협약병원 |
협약병원 |
협약병원 |
지원내용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당진시 거주 신청자 (지원방식 : 24시간 다인간병)
지원기간 | 연간 30일(담당의사 소견서 첨부시 15일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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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비용 | 무료 |
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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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진료팀
- 담당자 : 박근남
- 연락처 : 041-360-6031
- 최종수정일 : 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