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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당진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무료 공동간병서비스제공으로 저소득층 간병부담 해소
사업안내
기간
연중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비치된 「간병서비스신청서」를 작성 병원에 신청, 당당의사가 간병필요 여부 판단
지원대상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당진시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40% 이하인 자
-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자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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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문신청
(간병지원 증빙 및 사유 등 기재)
지정병원 ⇒ 보건소 -
02 타당성 검토
간병서비스 지원여부 타당성 검토 후 공문신청
보건소 ⇒ 도 -
03 결정회신
간병여부 검토 후 사업대상자 결정회신
도 ⇒ 보건소
대상자 확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납부 하위 40%이하인자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신청일 전월 기준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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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병지원 신청
환자 ⇒ 협약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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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상자 확인
협약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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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정병실 입원
협약병원
-
04 간병서비스 제공
협약병원
지원내용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당진시 거주 신청자 (지원방식 : 24시간 다인간병)
지원기간 | 연간 30일(담당의사 소견서 첨부시 15일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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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비용 | 무료 |
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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