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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기관(의원)개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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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2.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 기관이나 의료법인은 제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3.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명칭에 전문과목 표시할 경우: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 포함) 4.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령조회 동의서 1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5.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6.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7. 의료법 제36조제1호·2호·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처리일수 | 10 일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 |
수수료 및 면허세 | 수수료 4만원 |
관련법규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