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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기관(의원)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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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1.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원본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장소 이전 및 시설변경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개설자 변경 - 양수인 면허증 사본 1부(전문과목 표시할 경우: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포함)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있는 경우: 변경신고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처리일수 | 10 일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 |
수수료 및 면허세 | 수수료 없음(장소이전: 2만원) |
관련법규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