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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원)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의료기관(의원)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1.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원본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장소 이전 및 시설변경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개설자 변경
- 양수인 면허증 사본 1부(전문과목 표시할 경우: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포함)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있는 경우: 변경신고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처리일수 10 일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4).pdf (113kb)
범죄경력조회 동의서.pdf (114kb)
처리절차
수수료 및 면허세 수수료 없음(장소이전: 2만원)
관련법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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