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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신고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신고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
민원내용 1. 신고서 1부
2.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3.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4.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접수·처리부서
처리일수 3 일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pdf (58kb)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pdf (93kb)
처리절차
수수료 및 면허세
관련법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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