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 재사용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 재사용신고
민원내용 1. 신고서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변동이 없는 재사용/신고인경우는 제외)
-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의사등의 면허증사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이공계석사학위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 확인서 사본1부(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5.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한 경우만 제출)
6.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인 경우만 제출)
7.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신고 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8.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9.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신고기준
1.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2. 사용을 중지한 경우 중지일부터 3일 이내
3.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4. 양도, 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
접수·처리부서
처리일수 3 일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pdf (66kb)
처리절차
수수료 및 면허세
관련법규
기타

목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