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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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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1. 신고서 2.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3. 양도 : 양도양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등) 4. 폐기 : 폐기를 확인할수 있는서류 5. 이전 : 이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접수·처리부서 | |
처리일수 | 3 일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 |
수수료 및 면허세 | 0 |
관련법규 | |
기타 |